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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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컨설팅부

관계법
  • 고용노동부 진행 사업(관련법령 없음)
제출 및 진단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이상
  •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이 평균 0.5배(1.005)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업무처리 흐름도
★ 자율안전컨설팅 업무 흐름도 ★
① 시공사
재해예방전분지도기관, 안전진단기관 등과 계약체결
② 해당지방 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관 승인
③ 재해예방전분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자율안전컨설팅 실시
사전점검 및 개선결과 제출
매월1회 이상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3대 취약시기 감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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