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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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진단부

건축공사의 착공 전부터 완공 시까지의 원활한 공사 진행 및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며, 기존 건축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팀이다.

건축공사 안전점검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관계법령
  • 동법시행령 제98조, 100조, 101조
  • 동법시행규칙 제59조
점검범위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비고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 발파공정의 초ㆍ중기 단계 진행 시 총 발파공정의 말기단계 진행 시 -
  • 20M안에 시설물, 100M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발파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시
건설기계 천공기 총 천공공정의 초ㆍ중기 단계 진행 시 총 천공공정의 말기단계 진행 시 -
  • 높이가 10M 이상인 천공기 사용 시
항타기 총 항타공정의 초ㆍ중기 단계 진행 시 총 항타공정의 말기단계 진행 또는 항타 목적물 -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사용 시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기초 타설 전 타워크레인 운용 시 -
가설구조물 비계 비계 설치공사 초기 진행 시 비계 설치공사 중ㆍ말기 진행 시 -
  • 높이 31M 이상 비계 설치 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공사 초기 진행 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공사 중ㆍ말기 진행 시 - -
흙막이 지보공 흙막이 공사 초⦁중기 진행 시 흙막이 공사 말기 진행 시 -
  • 설치높이 2M 이상 시
동바리 동바리 설치 완료 시 동바리 설치 완료 시 -
  • 설치높이 5M 이상 시
지하합벽 거푸집 지하합벽 거푸집 설치 완료 시 지하합벽 거푸집 설치 완료 시 - -
브라켓 비계 브라켓 비계 설치공사 초기 진행 시 브라켓 비계 설치공사 중ㆍ말기 진행 시 - -
굴착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되메우기 완료 후 -
  • 굴착깊이 10M 이상 시
건축물 구조물 공사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체 공사 초ㆍ중기 단계 시공 시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 공사
  • 시특법 1,2종 시설물에 해당 되는 건축물 공사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 공정의 초⦁중기 단계 시공 시 총 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
  • 10층 이상인 건축물
  • 주택법 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시
초기점검 준공 1~2개월 전 - -
  • 시특법 1,2종 시설물에 해당 되는 건축물 공사

기존 건축물 안전점검·진단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관계법령
  • 동법 제11조, 12조
  • 동법 시행령 제10조
실시대상
  • 동법 제7조에 따른 제1종, 제2종 시설물
  • 동법 제7조에 따른 제3종 시설물(정기안전점검만 해당)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별도의 실시시기는 없다.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관계법령
  • 동법시행지침 제100조
실시대상
  •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시설물

건축물 관리점검

법적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관계법령
  • 동법 제14, 15, 16조
실시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실시시기
  • 사용승인일 5년 이내 최초 실시 후 3년마다 실시

인접건물 조사

실시시기 및 점검범위 사전조사
  • 건설공사 시작 전 시설물 현황 및 상태조사, 균열 게이지 및 경사계 등을 사용하여 계측 초기치 설정
사중조사
  • 지하공사 중 사전조사에 시행한 시설물 현황 및 상태 재확인 및 계측 초기치 확인
사후조사
  • 지하공사 완료 후 최종 시설물 현황 및 상태 재확인 및 계측 초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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