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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술지도부
재해예방 기술지도부는 공사금액 1억 이상 100억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지도 담당요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 비래, 붕괴, 감전 등 각종재해 위험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한 기술지원,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방법 지원 등 중·소형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해예방 전문지도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동법시행령 59조[기술지도 대상] 60조[기술지도 기준]
계약시한
공사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계약
지도대상
공사금액 1억 이상 100억미만인 공사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공사
제외항목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 공사(제주도제외)
-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제외
기술지도 수행방법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월 2회)
지도요원 1인당 1일 최대 4회, 월 80회 기술지도 실시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기술지도 8회마다 1회이상 안전기술사 또는 안전지도사가 방문하여 실시
시행일
공사금액 2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 미만 공사 : 2019년 07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 미만 공사 :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06월 30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00억 미만 공사 : 2020년 07월 01일 ~ 2021년 06월 30일
개정 예고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 : 2021년 7월 1일
1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 : 2022년 7월 1일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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