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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부

구조설계부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토대로 건축 및 구조설계, 구조감리,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등 건설산업전반에 필요한 구조설계·해석 및 안전성검토를 통해 고객들의 의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축건축물 또는 대수선의 구조 안전확인(구조계산)

법적근거
  • 건축법 제 48조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대상건축물
  •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 설계시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와의 협력

법적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대상건축물
  • 6층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의 구조심의 참여

법적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대상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건축물 부설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제출처
  • 각 종 구조물별 허가 또는 관리관청
작성대상
  • 구조물 설치에 따른 안전확인 필요한 경우.
  • 구조물 설치시 허가 또는 관리관청에 안전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 기존 구물의 변형 또는 변위 발생에 의한 구조물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검토

법적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가설구조물을 포함하여 구조검토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의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의무
대상건축물 제101조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상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내진설계

건축법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등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적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은 건축규모(높이, 층수, 면적), 용도, 구조, 공법, 지진구역 등에 따라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건축물의 구조안전 참조)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등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구조규칙 제56조 제3항)
  8.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9.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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