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HOME 사업소개 토목진단부

토목진단부

토목진단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공용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사중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부서로서, 교량 및 터널, 지하철, 철도, 옹벽, 절토사면, 수리시설 등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안전점검

목적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관계법령
  • 동법시행령 제98조, 100조, 101조
  • 동법시행규칙 제59조
점검범위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점검종류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전안전점검
점검대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①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위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 · 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터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콘크리트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 (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상하수도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상수도관로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외각시설 (갑문, 방파제, 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폐기물 매립시설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별표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 안전점검 및 진단

목적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관계법령
  • 동법 제11조, 12조
  • 동법 시행령 제10조
실시대상
  • 동법 제7조에 따른 제1종, 제2종 시설물
  • 동법 제7조에 따른 제3종 시설물(정기안전점검만 해당)
실시주기 및 점검등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시행령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3]과 같다.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별도의 실시시기는 없다.

사전/사후조사

목적
현장주변 시설물에 대한 공사 전 건축물의 현황조사와 점검을 통해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손상 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점검 및 계측을 통해 현장주변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요인
  • 물철거 진동, 충격, 소음, 분진의 발생
  • 엄지말뚝, 파일 등 매입/항타 시 진동, 충격, 소음
  • 지하굴착, 암반파쇄, 발파 시 진동, 출격, 소음
  • 흙막이 변위, 지하수 유출, 수위저하에 의한 지반침하 및 인접건물 변위발생
  • 구조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발생
조사방법
  • 결함조사
  • 사진 및 비디오 촬영
  • 기울기 조사
  • 균열게이지 설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