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안전점검
목적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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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동법시행령 제98조, 100조, 101조
- 동법시행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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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범위 |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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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종류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전안전점검
점검대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①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위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 · 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공사
종 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교량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하부공사시공시 |
상부공사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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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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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댐 |
콘크리트 |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
댐 축조공사 시공시
(하상기초 완료 후) |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필댐 |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하천 |
수문 |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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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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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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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로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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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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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
계류시설 |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 |
외각시설
(갑문, 방파제, 호안)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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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건축물 |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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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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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 |
토공사 시공시 |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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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
토공사 시공시 |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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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
옹벽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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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사면 |
발파 및 굴착 시공시 |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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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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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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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 안전점검 및 진단
목적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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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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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대상 |
- 동법 제7조에 따른 제1종, 제2종 시설물
- 동법 제7조에 따른 제3종 시설물(정기안전점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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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기 및 점검등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시행령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3]과 같다.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
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A 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B.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별도의 실시시기는 없다.